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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를 지은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원에 보낼 정도가 아니면 보호관찰소를 오가며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14살 이상의 미성년자 역시 범죄가 경미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전국에는 보호관찰소가 58곳이 있는데, 소년범만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같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도 이곳에서 함께 관리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37년 만에 소년범과 성인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직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입니다.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 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전에는 면담실을 비롯해 소년범과 성인 강력사범의 공간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자에서 소년과 성인이 함께, 같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탓에 성인 강력사범이 여성 소년범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인과 소년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우/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성인범과 소년범의) 수강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점심 시간도 같이 끝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모 씨/보호처분 대상 촉법소년 아버지 : (보호관찰소 내) 어른들도 그런 범죄나 이런 걸 저질렀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걸 또 보고 또 자라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범 재범률의 3배입니다.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한 겁니다.
[김동하/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면서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시범 실시를 넘어 내년부터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간을 활용해 성인과 소년 관리를 완전히 분리하겠단 방침입니다.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변화입니다.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지난해 1만 2천780명.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성인과 분리한 소년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