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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재판 불출석' 최지현 전 인사비서관에 과태료 부과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5.08 18:05|수정 : 2026.05.08 18:05


▲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 집행 시점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024년 1월부터 이원모 전 비서관에 이어 인사비서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어제(7일) 재판부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기억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재소환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도 최고액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어제(7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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