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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일하는 40대 직원이 관장과 모의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와 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관장 A 씨는 지난 6일 B 씨 자택에서 B 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는데, 경찰은 당시엔 말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고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약물을 탄 술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하자고 모의한 대화가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겁니다.
경찰은 A 씨 체포 시점 11일 전인 지난달 25일 A 씨와 B 씨가 약물을 탄 술을 B 씨 자택 냉장고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술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은 당초 적용하려 했던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혐의 대신 A 씨와 B 씨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에 술을 넣어둔 행위만으로 살인 실행 착수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약물 종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