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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5.08 14:40|수정 : 2026.05.08 16:39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오늘(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4,138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정에 나와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1심은 A 씨가 법정에서 주요 증언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사투리로 말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A 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해주고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수사 당시 해당 그림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선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제공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위작으로 본 한국화랑협회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결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측 의견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림의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 4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그림 가액이 크고 죄질이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위반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법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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