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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5.08 12:33|수정 : 2026.05.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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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안전 장비 없이 수몰 실종자를 수색하던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이유는 상급 지휘관의 지침을 이행하려는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사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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