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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5.08 11:25|수정 : 2026.05.08 11:25


▲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도 오는 10월 8일부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판매업체 중심이었던 기존 구제 체제를 사업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6,011명은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배상 심의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배상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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