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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법원 "트럼프 '10% 관세' 위법" 판단에 "차분히 대응"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5.08 09:55|수정 : 2026.05.08 09:55


▲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란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8일),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 무역법 122조에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 부과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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