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 학생 학부모의 잇따른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자녀 B 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이 된 현재까지 담임과 특수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지속해 왔습니다.
A 씨는 아들이 1학년 때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아들을 하교시키거나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개학 직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수시로 수업에 개입했고, 참관이 거부되면 교실 밖에서 지켜보는 등 무리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1학기 담임 교사는 결국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습니다.
2학기에 신입 교사가 담임을 맡자 A 씨는 B 군에 대한 일주일 치 별도 수업 계획을 짜서 자신에게 미리 검사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교사는 B 군의 돌발 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고, 이후로도 A 씨의 민원으로 극심한 공황 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아예 떠났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올해 6학년이 된 B 군은 여성 특수 교사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부모 A 씨는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 교사 역시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자 A 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담임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교실에서 B 군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가려 하자 담임 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면서 아동 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은 적도 있지만,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교사노조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