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2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징역 23년 형이었던 1심 선고 형량보다 8년 줄었는데,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1심과 같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 국무회의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 주는 걸 못 봤다"고 말했던 일부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역할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