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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말려도 침묵…단전·단수 독려로 내란 기여"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5.07 20:38|수정 : 2026.05.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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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하고 기여한 것이라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저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해둔 비상계엄 선포 시각도 미루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봉쇄, 국회의원 활동 금지 등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폭동 행위도 인정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건 내란에 기여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위 지시 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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