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A 업체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쯤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 원 가운데 5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 대표가 수억 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