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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과 달라진 부분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6.05.07 11:12|수정 : 2026.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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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재판 선고 결과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1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기자>

일단은 징역 15년 지금 방금 선고가 돼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것은 1심에서 애초에 특검이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원래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23년, 특검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총리의 죄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또 유리한 정상도 있다면서 1심에서 특검이 애초에 구형했던 양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2심에서 특검은 1심 선고형과 마찬가지인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있어서 이유무죄라고 하는데 이유무죄 부분이 일부분 추가됐는데 이런 것도 형량이 조금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임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혐의 자체가 전부 다 부정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기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란 범죄가 굉장히 국가의 어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다만 1심에서 양형 이유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유였던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국제적 위상이 과거 내란 범죄,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범죄 때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양형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형 이유는 최소한 오늘 선고 공판 당시에 재판장이 밝힌 양형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란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 지금 분석 가능한 것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는 낮은 다만, 1심에서 애초에 특검이 구형했던 양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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