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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면에서 '쾅' 사망·하반신 마비…'만취' 고속도로 역주행 중국인, 항소심 판단은?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5.06 17:46|수정 : 2026.05.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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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승합차 전면부가 불에 타 형체를 알 수 없게 파손됐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새벽 5시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카니발 한 대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카니발 운전자는 20대 중국인 A 씨.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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