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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요양병원 환자 수십 차례 폭행한 간병인 징역 1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06 14:08|수정 : 2026.05.06 14:0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65)씨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기간 다른 환자 C(54) 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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