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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운동장에서 축구 같은 운동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급식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빈 운동장엔 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점심 시간이 한창이지만, 운동장엔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심 시간, 운동장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점심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모두 312곳.
부산 34.7%, 서울 16.7%로 대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일부 학생이 소외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진다는 게 교사들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강석조/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학생이 만약에 다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학교에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황미나/서울 양천구 : 그렇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프죠. 막 놀 나이인데.]
[초등학생 학부모 : 다수의 아이들이 노는데 내 아이가 안 노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고….]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입니다.
학교 담장에 줄줄이 걸린 이 포스터엔 '체육대회를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동회 소음을 대비해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350건에 달합니다.
[김나희/서울 양천구 : 아이들 협동심 면에서 좋을 것 같고 페어플레이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될 것 같아서 (운동회가) 없어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함께 뛰고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운동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자료제공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