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오늘(5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이나 '인근 소란'에서 원천 제외하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50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99%에 가까운 345건에 달했습니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고,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며,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운동장을 닫고 체육 활동을 줄이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