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 자료사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회원은 결혼식 한 달 전 업체를 탈퇴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의 사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 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천7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A 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천188만 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천564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9월 A 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천18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례금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최 씨는 이듬해 1월 A 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해당 회원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A 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사는 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A 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사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A 사와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보면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 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