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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당연히 유지…거주·보유 공제율은 고민"

박예린 기자

입력 : 2026.05.05 06:31|수정 : 2026.05.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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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냥 집을 갖고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의 비중은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실거주까지 했다면 각각 40%씩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진보당 의원 등이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40%씩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도 보유와 거주 공제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김 실장은 또,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없다는 올 1월 이 대통령의 SNS 글 이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달여간 강남 3구 용산구 등의 '프리미엄 아파트' 매물이 크게 증가해 이례적으로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며, 이는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 패턴"이라고 김 실장은 자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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