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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끈 걸려 '머리뼈 골절'…현수막 불법 설치는 급증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05.05 00:19|수정 : 2026.05.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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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한 초등학생이 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높이 규정을 어기거나 설치 금지된 곳에 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사거리 도로 위에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약 1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고정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기절한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규/사고 목격자 : 어른들 가슴팍 높이 정도에 있었는데 아이가 여기 신호등을 건너려고 뛰어가는 중에 흰 줄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 눈높이에 설치된 현수막들이 남아있습니다.

시내에 설치된 현수막인데요, 이렇게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이 하얀색이고 얇아서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이 된 현수막은 종교 관련 내용이었는데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관련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높이가 2m 이상이 안 되면 강제 철거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법 규정 위반으로 정비 처분을 받은 정당 현수막은 2만 9천여 개로 지난 4분기 2만 8천여 개보다 4.4% 늘었습니다.

특히 설치 장소를 위반한 경우는 800건에서 1천105건으로 38.1% 급증했습니다.

[박순배/경기도 포천시 : 차 타고 가다 보면 너무 (현수막이) 난무해서 어린이들이 툭 튀어나오면 못 볼 수 있죠.]

행정안전부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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