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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합의금으로 수십만 원을 제시하는 태도에 "모욕적"이라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CFS 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CFS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CFS 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퇴직급여법 위반)로 쿠팡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쿠팡CFS가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를 40명으로 판단했지만 쿠팡CFS 측은 2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피해자인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쿠팡CFS 측에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쿠팡CFS 측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쿠팡CFS 노무팀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접촉해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겁니다.
미지급 피해자들 일부는 쿠팡CFS 측 태도와 합의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합의 요구를 받은 한 피해자는 "진정 어린 사과가 없고, 합의금 액수가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