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8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 씨는 신고 직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60대 B 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이혼한 관계로, B 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주변 CCTV 등 확인 결과 B 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3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