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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7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3년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5.03 11:27|수정 : 2026.05.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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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7일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 사건 2심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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