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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5.03 10:55|수정 : 2026.05.03 11:59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소개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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