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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켜줄게" 1천300만 원 가로챈 50대 징역 6개월 선고

이호건 기자

입력 : 2026.05.01 09:55|수정 : 2026.05.01 09:55


▲ 창원지방법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1천3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뒤 총 6차례에 걸쳐 1천3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A 씨는 B 씨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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