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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에어백이냐" 경악…논란 부른 사진

이강 기자

입력 : 2026.05.01 07:39|수정 : 2026.05.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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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 SNS에는 충북 청주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운전석 창문 너머로 누군가 어린아이용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사이드 미러에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글쓴이는 음식을 받은 뒤 재정비 없이 그대로 출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장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를 에어백 삼으려는 거냐',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등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화면출처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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