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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한성희 기자

입력 : 2026.04.30 20:46|수정 : 2026.04.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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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서는 연령을 14살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아르바이트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랑하듯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공분을 샀던 대전 뺑소니 사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4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세 차례나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모두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살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2월 24일)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두 달 정도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렸고, 17명의 위원이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과 주요 결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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