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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4.30 14:41|수정 : 2026.04.30 14:41


▲ 한학자 총재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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