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경찰서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천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우유 등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B 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B 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된 의정부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