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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숨질 줄 몰랐다?…"죽이겠단 생각" 폭행범들 통화

조민기 기자

입력 : 2026.04.29 21:06|수정 : 2026.04.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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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이후에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때렸다"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습니다.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던 고 김창민 감독은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피의자들은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모 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 폭행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대를 때렸어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 2명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서,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를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걸로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당시 아버지 폭행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를 봤다고 본 겁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아이가) 지금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수면 도움 되는 약을 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사건 뒤) 많이 심해졌어요. 폭력성도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선 이후, 여러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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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조민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Q. 검찰 수사서 새로운 내용?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때린 건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일관해 왔는데요, 사건 초기 경찰도 피의자들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단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두 번 반려했고, 법원이 두 차례 기각했는데요. 그 사이 피의자 중 한 명은 음악 앨범까지 발매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 : 다 두렵죠. 어떤 사고를 또 치지 말라는 보장이 되나요?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민기 기자 : 뒤늦게나마 검찰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통화 녹취를 확보한 건 다행입니다.]

Q. 혐의 변경 가능성?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상해 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죠.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당사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말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광훈/변호사 : 추가 증거 부분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민기 기자 : 닷새 뒤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성,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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