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혐의를 조사 중인 전북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확대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기초의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2만∼10만 원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모임을 주최하거나 식당을 예약하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당으로부터 당일 식사비 105만 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해 결제자와 식사비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인당 개인 식사비 5만 원가량을 걷어 A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 씨의 기부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지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의 현금 살포를 조사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참석자 등 18명에게 108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김 도지사의 측근인 B 씨와 식당 사장 C 씨 등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수사 당국에 넘겼습니다.
B 씨는 김 지사가 식당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C 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