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의원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2소위는 오늘(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한 뒤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보편적시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한민수·한정애·이훈·최민희, 국민의힘 신성범·조은희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7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한 대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은 방송법 76조 2항의 국민관심행사의 고시 기준을 강화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는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 의무에는 해당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시켜, 달라진 방송매체 이용행태를 반영하고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더욱 넓혔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가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할 경우 사실상 시청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 가시청가구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계방송권자의 자료 제출 의무도 새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계방송권자 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 개최 1년 전까지 중계방송권 계약의 주요 내용· 중계방송권 범위·독점 취득 여부· 재판매 여부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미통위와의 사전협의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개정안은 76조 8항에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재판매 조건 등에 관해 방미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법의 시행일은 하위법령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적용은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2소위에 출석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JTBC 등 중앙그룹의) 중계권 계약은 2032년까지 이미 체결되었지만 2028년 하계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올림픽·월드컵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교량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2소위 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노종면·이정헌·이훈기· 한민수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표결 전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보편적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김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 한 달여 숙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소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주요국가행사나 스포츠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