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 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 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