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별 후에도 B 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때리고 협박하면서 B 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