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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혐의는 특수 상해였는데, 결국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이 대체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3명을 추돌했는데,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 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C 씨는 지난 19일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를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