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 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양도하면 차익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천만 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