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제(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 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