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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특검, 징역 10년 구형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4.29 06:09|수정 : 2026.04.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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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29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5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데, 특검은 징역 10년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약 100일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2분짜리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5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 내렸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해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규정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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