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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기업 망 사용료 차별? 사실 아냐…통과된 법안 없어"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4.28 21:25|수정 : 2026.04.28 21:25


▲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에 대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8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양국 간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망 사용료는 외국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될 때, 한국 통신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미국 대형 CP, 플랫폼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미국 무역당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해 왔습니다.

USTR은 현지시간 27일, SNS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미친 외국 무역장벽들(Craziest Foreign Trade Barriers Facing American Exporters)이라며 사례 10개를 열거했습니다.

여기서 USTR은 4번째 사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빼고"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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