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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도 인정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04.28 16:30|수정 : 2026.04.28 17: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2심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 원 추징도 함께 명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겼고,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역시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하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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