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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4.28 17:08|수정 : 2026.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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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용일 기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요?

<기자>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2심에서 1심 1년 8개월보다 2년 넘게 늘어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주요 혐의인 주가조작에 대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고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 기자, 나머지 혐의에 대한 선고 내용도 알려주시죠.

<기자>

2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수수한 부분은 일부만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심도 무죄로 판단한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영업 활동으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겁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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