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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인세 762억 원 중 687억 원 취소…사실상 승소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4.28 15:33|수정 : 2026.04.28 15:33


▲ 검은색 배경 중앙에 붉은색으로 적힌 넷플릭스 로고.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네덜란드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여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입니다.

금원 산정 방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원고를 중간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 회피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OCA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의 망에 설치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 해외 서버를 통해 매번 콘텐츠를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OCA를 ISP에 무상양도 했으므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용 목적이 넷플릭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넷플릭스 측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세와 연동돼 계산되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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