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앱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