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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스쿨버스 '쾅'…초등생 등 13명 다치게 한 60대 금고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4.28 10:34|수정 : 2026.04.28 10:34


▲ 김제 교차로서 화물차와 통학차량 충돌한 사고 현장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오늘(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안에 탄 초등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감속 페달을 밟지 않아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 대부분은 어린이들로 이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치료비 일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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