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시신 목에서 빼간 '30돈 금목걸이'…검시 조사관 최후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04.27 16:11|수정 : 2026.04.27 17:13


▲ 금목걸이 자료사진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천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을 확보하는 사이 B 씨의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함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돼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