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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 침해 사건 재심 처리 개선…"인권 보장 소임 충실"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4.27 11:16|수정 : 2026.04.27 11:16


검찰이 과거 인권 침해 사건 재심 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건 수사 기록이 폐기돼 입증이 어려운 불법 구금 등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최근 3년 사이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재판은 법원이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절차로, 그간 재심 처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 강구 ▲인용 가능성 등 고려 항고 신중 검토 ▲신속한 심리 종결 위한 노력 ▲업무체계 효율화 및 인력 배치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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