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플루언서 A(3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한 뒤 공동구매를 유도해 약 250명에게서 9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SNS상에서 자신이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해당 세금계산서가 약 1억 원 이상 부풀려 작성됐으며, A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명품 화장품이 실체가 없는 점, A 씨가 제출한 공탁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를 직접 체포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 씨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기 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뒤 병합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증거를 내세워 끊임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상태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화장품 개발자를 사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추가 범행 소지를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