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군 등이 운영한 박제방 채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박제 의뢰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자들이 건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여과 없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A 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 등은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 없이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박제를 의뢰한 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운영 중인 채널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상단 배너 광고 등을 수주해 홍보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 중 A 군이 먼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내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차례로 채널을 1개씩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개 채널의 총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 원과 1천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 운영자들은 물론,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