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로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대상이 아닙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됩니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즉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하면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합니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 주 중 특약 상품 출시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실제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됩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했던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 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역시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