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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리를 지어서 폭력을 쓰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무리를 조직폭력배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MZ 세대 조폭들은 좀 다릅니다. 폭력 대신에 텔레그램을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이런 MZ 세대 조직들도 '조폭 감시망'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사무실 한 곳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관 : (컴퓨터) 끄지 마시고 오세요.]
비상장 공모주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20여 명으로부터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범죄 조직 일당이었습니다.
검거된 56명은 전원 2~30대로 '자아를 가지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행동 강령까지 만들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포통장과 대포 폰을 만들어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넘긴 2~30대 조직원 59명도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 경찰 : 저 당장에 구속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은 체포만 한 건데.) 조사받으러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건 모두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불법 도박 등 온라인 범죄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른바 MZ 조폭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검거된 이들 가운데 경찰의 기존 조폭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40년 전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경찰이 관리 대상을 선별하는데, 명단에 새로 올리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단체 구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 조폭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확대해 '점조직' 형태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MZ 범죄 조직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창한/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 폭력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조폭들하고 마약 유통·스캠 (범죄) 등을 자행하는 형법상 범죄조직을 병행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한 차례 심사 외에도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즉시 심사 위원회를 열어 관리 대상에 추가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손호석, 화면제공 : 강원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