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줄여준 결과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새롭게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조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4살 B 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시기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서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감형을 결정하며 여러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